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5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