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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1이상의 발의,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결정한다.

감사와 조사의 주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감사(조사)의 주체이나 일반적 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의 주체 - 구분, 실시시기, 실시요구여부, 대상, 기간, 주체에 대한 현황 표입니다.
구분 실시시기 실시요구여부 대상 기간 주체
감사 정기적 요구없이 당연히 감사실시 모든행정업무 기초(9일)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조사 필요시 의원 1/3이상 요구와 본회의 의결 특정사안 본회의 의결로 결정

감사와 조사의 대상업무

  • 감사 : 고유사무 +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조사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감사와 조사의 대상기관

* 당연 대상기관
  • 감사 : 고유사무 +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 조사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본회의 승인기관
  •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특정사안에 대하여 광역의회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지자체 제외)
  • 자치단체가 1/4이상 출연한 법인

감사와 조사결과의 처리

  •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 증인.참고인(단체장 및 간부공무원)의 출석요구
  • 업무보고(업무실적 및 증언청취)
  •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
  • 현장확인(검증)

감사와 조사의 결과처리

  • 감사.조사 후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 감사(조사)결과 보고의 내용 : 감사.조사기간 및 경과, 대상기관, 대상사무, 조사실시사항, 조치 및 건의사항
  • 감사(조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행정사무감사조사절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절차 - 준비단계, 실시단계, 처리결과단계에 대한 표입니다.



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감사계획서 작성(각위원회)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
감사사무보조사 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감사사무보조자(외희직원선정) 감사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 서류제출 현장검증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승달 (의장경유 조사 3일전 도달)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감사실시 순서

  1. 01. 감사시작선언
  2. 02. 위원장 인사
  3. 03. 증인선서
  4. 04. 피감사기관장 인사 (간부소개)
  5. 05. 보고청취
  6. 06. 질의, 답변 (증인등심문, 증언 등 청취)
  7. 07. 감사결과 강평 (필요시)
  8. 08. 감사종료선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제출) 각 상임위에서 작성, 의결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시장에게 이송
이송된 처리결과 보고 단체장/ 피감사기관 의회에 보고
의장은 처리결과를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 또는 각 의원에게 회부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