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선거권없는 사람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서)제출
청구요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이상의 연대서명
※ 군산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2024년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3,185명)
※ 군산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2024년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3,185명)
청구대상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제외대상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 대표자증명서발급신청
청구인대표자→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청구인대표자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제출 및 공표
청구인대표자→의회의장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정: 14일 이내
- 보정기간: 10일 이내
- 청구수리 또는 각하
의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 지방의회 발의·의결
의회의장
-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의결: 수리한 날부터 1년이내
「주민조례청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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