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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본회의

* 개회식
  •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 일정 관계 의안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다.
* 보고 및 의사일정의 상정
  •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의안처리 (심사보고 및 질의/ 토론)
  •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 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하며, 제안 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 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처리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위원회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로 구성하게 된다.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심사하는 것이 예비적 심사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외적으로 지방 의회의 최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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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위원회명, 구성인원, 소관사항, 비고 항목에 대한 표입니다.
위원회명구성인원소관사항비고
운영위원회 7인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정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복지위원회 11인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문화, 관광, 체육, 위생), 복지환경국(복지, 경로, 아동, 여성),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 기타 타위원회에 속하지 하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
 
경제건설위원회 11인
  •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도시재생), 복지환경국(환경, 자원, 산림),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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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위원회명, 구성인원, 소관사항, 비고 항목에 대한 표입니다.
위원회명구성인원소관사항비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인
  • 다음년도 본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확정
 
윤리특별위원회 7인
  •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