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군산시의회에서는 의회활동 회기중에 언제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동안 의회 운영사항을 공개 방청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열린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동안 의회 운영사항을 공개 방청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방청종류
- 일반방청 : 일반시민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 공무원
방청신청
- 방청신청(의회사무국 의정계)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의회사무국 의정계) ⇒ 방청
방청문의
-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계 : ☎ 063-450-5810)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휴대폰은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