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군산시의회에서는 시민이 어렵고 불편한 소리를 크게 듣고 접수처리함으로써 지역내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대상으로는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이 있습니다.
접수안내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계 : ☎ 063-450-5811)
접수하지 않은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다수인 경우 그 대표자) 주소, 성명 또는 진정의 목적 및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의회사무국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로 회부하며 처리된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 합니다.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정처리절차
절차 | 민원인 > 접수(의회) > 처리(시해당부서) > 의회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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