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
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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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평성 지침 시달 | 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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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안제출 (회계년도 개시 40일전) | 시장 |
3.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4.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시장 설명 |
5.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
6. 상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7.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10. 의장에 심사보고 (공문) |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1.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예산안: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결산은 1차 정례회의 회기내 |
예산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 지방자치 단체장 등의 필요 |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 부터 3일 이내 이송 |
13. 고시 (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 (예산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