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읍·면
자치단체의 하나인 군(郡)의 관할구역 안에 읍·면을 둔다. 읍의 설치 기준은 인구가 2만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7②). 읍·면의 관할구역 안에는 리(里)를 두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