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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금지자
의회는 회의장의 경호나 경비 및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방청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