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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에게 경제건설위원회에 허위답변한 자 고발등 요청
작성자 진**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212
본인은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원이라함)의 조합원이자 비대위원장입니다.

2019년2월13일(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합의 협력업체인 (주)우리기술단 강00 이사가 신영자위원의 질의에 허위답변한 사실이 확인(시의회에서 제공받은 회의록 첨부함)되었고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이 확인된바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진상파악  및 허위답변에 관련된 자를  확인 후  적법한 조치(고발등)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면 민원접수 및 조치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010**********)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조 1항13호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1항 3호, 시행령 제43조 11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12호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안건 4호 나운주공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자료중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15쪽 발췌]

위원장 신영자 -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뭐 주차대수나 녹지공간이나 뭐 건폐율이나 용적율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변경됐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주)우리기술단 이사 강00- "예. 주민들께서 인제 설계사를 다시 선정을 하고요, 저희가 인제 2008년도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예전하고 인제 그 평형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다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안을  받아서 총회를 거쳤습니다. "

위원장 신영자 - "예, 알겠습니다."


허위답변자 : (주)우리기술단의  강이사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자 : 군산시장 (안건 제안자)

당시 경제건설위원회의 1220세대에서 1619세대로의 설계변경을 기초로 한 정비계획등에  대해 시의회의결까지 가결되어, 2019년 6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해질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오니 시의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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