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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에게 경제건설위원회에 허위답변한 자 고발 등 요청
작성자 군****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11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허위답변 한 자’를 확인 후 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만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고발사안이 아닙니다.

○ 또한, 이 민원과 관련된 사안은 감사제보에 의해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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