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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건의문및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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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강의원 결의문
고석강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9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05.09.06 화요일
회의록 제4대 제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고석강 의원 결의문 내용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회 조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5년간에 걸쳐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회기수당이 2005년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 군산시의회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자치구의원 회기수당을 현재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삭제되어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80일 이내의 회기를 임시회와 정례회에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2005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그 임기가 만료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해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 부터 제4대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3건의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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