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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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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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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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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09월 06일

의사일정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의 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 발언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의 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문무송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옥구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9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8월 31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구성 결의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25일과 29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강공원 도시 숲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 하셨으며 7월 26일에는 완주군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도서지역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 건의안과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선정 확대 건의안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군산유치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7월 27일에는 3대국책사업과 관련 시청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군산 출신 도의원과 군산시의회 찬성 의원님들께서 3대국책사업 군산유치 찬성 성명서를 발표하고 3대국책사업 군산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8월 8일과 9일에는 의장단과 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내용이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판단되어 시·군·자치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일 1일 개최하는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셨으며 24일에는 다수 의원님들께서 2005 을지연습장을 방문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한국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를 방문 시찰하고 시설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업무와 관련 연구하는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8월 31일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월 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번 임시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순찰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전종선 의원님과 김동인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세분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종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분 자유 발언
전종선 의원
옥구읍 출신 경제건설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며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읍의 현실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나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옥구읍은 지난 1980년 12월 1일 읍으로 승격되어 1995년 1월 1일자로 도농통합으로 군산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읍지역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울좋게 말뿐인 읍이지 다른 시군의 읍지역과는 어느 면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리 군산시의 일반 면지역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나은 점이 없이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읍이라 말하기는 부끄러운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 이전보다도 더더욱 읍의 위상이나 발전 속도가 오히려 더뎌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면지역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1.2차 정주권 사업 등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옥구읍은 오직 금번 실시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업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에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인분석을 해 본다면 도농통합 지역이라는 점과 읍 기반조성 미비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농통합 지역으로서 옥구읍의 피해는 물론이고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면 늦게나마 군산시나 의원님들께서는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부디 찾아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구읍의 기반조성이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원천이라면 군산시의 발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시와 의회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금번 사업이 확정된 타지역을 보면 읍으로써 확고한 면모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되어 온 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저희 옥구읍민들 다수는 그동안 군산시가 읍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그저 일반 면지역과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등 시 자체에서부터 무관심하게 행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읍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데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구읍은 이번 소도읍 사업 탈락으로 인한 읍민들의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늦었지만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읍민들의 사기진작 및 장기적인 읍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명칭뿐이 아닌 읍이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행 및 향후 예산편성 확대 등 가시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단지 일개 지역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안목으로 협조와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고민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김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군산은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정체하고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 군산이 우리들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결과로 인하여 희망에 찬 번영이 약속된 땅으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뭉클한 가슴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변화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태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하여 시종일관 매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차제에 혁신을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3대국책사업 유치 등 당면한 현안 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합쳐서 106개소로 이 중 오직 4개소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은파유원지 주차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공설시장 주차장, 평화상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106개소의 공영 주차장 중 유독 4개소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래시장은 물론 대부분의 업소들이 불황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설시장 주차장과 평화상가 주차장 유료화는 재래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또한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아온 고객은 다시는 찾고 싶지 않고 불편을 가중함으로 지역공동화 현상은 더욱 자명할 것입니다.
옛말에??가정맹어호야(가정맹어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세금 내지 징수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유료화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기준입니다. 은파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40대, 징수 금액은 38,000원, 공설시장 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68대, 징수 금액은 46,000원, 평화주차장 1일 평균 주차대수 23대, 징수 금액은 26,000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차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을 포함한 상근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주차장 이용실적이 미흡하고 결과적으로 노상·불법주차만 양상시킴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주차관리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주차장 조성목적은 불법·노상주차를 해소하고 교통난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침체된 상권 활성화의 이득이 되도록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운영실태는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그 목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굳이 매표소만 유료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경영수익 차원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무료화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한때 군산 경제를 선도하고 상권의 핵심 지역으로써 재래시장의 원조역할을 담당했던 중앙동 지역상권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고 차별화해서는 민심이 쉽게 시정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현명하신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서는 3대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 부디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빈가게가 속출하고 입으로 나오는게 한숨이요 고통과 시름에 허덕이는 지역 상인들을 생각해볼 때 시정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과연 무엇이 대의인지 무엇이 민의인지 다시 한번 고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의 상권확보와 군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료주차장이 무료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께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요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의원
미성동 출신 윤요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직원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시행정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군산시의 일관성있는 행정처리 원칙을 촉구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에 몸과 마음을 바쳐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산시는 희망이 무엇이고 잘사는 것이 무엇인지 위대한 군산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면서 각종 행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미성동 화흥마을 입구에는 제재소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미 제재소와 고물상 등의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제재소 2곳이 신규 설립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허가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피해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은 전혀 실행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간에도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은 군산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게 되었지만 군산시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을 주지 않고 오직 적법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 행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적 접근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조건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성만을 강요한다면 누가 군산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산시는 분야가 다른 민원으로서 금성리 지역에 산지형질변경 허가신청불허가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 일방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 행정적 편의주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산개발 완료지역으로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고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군산시는 금성마을 가옥과 인접되어 기반조성 사업시 토사유출 우려,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 반대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산림법의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제한지역과 무관한 지역으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처분이라는 행정심판의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택건설을 하려고 했지만 군산시가 소음이나 진동이나 주거환경 피해 우려 및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인데 동지역에서 이미 석산개발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가를 해주었고 주택 건설은 못하게 하는 군산시의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재소는 폐업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분진과 소음에 인근 지역주민은 시달려야 하지만 토석채취로 인한 분진과 소음은 일과성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해당 부서별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따른 재결정에 대한 민원제기 손해배상청구 등이 예상되므로 이후 부당한 사유로 불허처리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산시는 주의조치를 받았고 담당과 담당자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잘못되어 평생직장에서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군산시는 아직까지 본 민원에 대한 허가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인의 지인이 금성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설마 그런 사유로 군산시가 중요 허가사항의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투명성 및 신의 성실과 신뢰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변칙과 편법이 만연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것은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편의주의적인 행정행위 때문에 파생되는 것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군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1-1)
윤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은 세분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곤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월명·선양동 출신 이만수 의원입니다.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 그리고 2005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심도있는 안건심의가 요구되는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소리를 집행기관에 여과없이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서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3대국책사업의 유치 등 군산시 당면 시책 현안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이 이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성스러운 본 단상을 물러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이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 1-2)
안건
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별첨 1-3)
안건
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예살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문무송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회 조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5년간에 걸쳐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회기수당이 2005년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서 군산시의회에서도 현실에 맞도록 시행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자치구의원 회기수당을 현재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삭제되어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80일 이내의 회기를 임시회와 정례회에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2005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그 임기가 만료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실시되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해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 부터 제4대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3건의 부의안건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정례회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진희완 의원님, 채범석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등 다섯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태창 의원님, 안광호 의원님, 안 근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등 여섯분으로 총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 결과의 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보고한 대로 위원장에 김경구 의원님, 간사에 장덕종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1-5)
안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1-6)
안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첨 1-8)
안건
9.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1-7】
12.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문무송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시정의 당면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군산 발전과 군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야도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의 도서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공공 의료기관에 1명이 근무하는 진료소로 되어 있어 의료혜택이 취약해 공중보건의가 의사가 배치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으로 10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지침에 의거 정원을 한직급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급 1명이 10년이상 재직자가 있어 별정7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립박물관과 수영장을 건립하는 안건으로 먼저 군산 시립박물관 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산 시립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하여 우리 문화재와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118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24.5% 시비 74.6%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실내수영장 건축물 신축건입니다. 늘어나는 수영인구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대화된 국제기업의 수영장을 신축하여 우수한 수영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훈련 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수용인구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자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내 주차장 부지에 실내수영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재원은 균특에서 40억원과 시비 4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되어 금년도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2004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2004년과 2005년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남에 따라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금년 9월에 부과하려고 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액을 적용하면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격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의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라서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적용시 17,000여명의 납세자가 9,100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가 당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11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인 4,074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의 658억원 보다 14억원이 증가한 67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를 주민세 법인세할 증가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 재정보전금 3억원과 국책사업 지원 등 실책 추진보전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3억원과 체육시설 보강사업 4억원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금 7억원 등을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의 0.9%인 37억원이 증가한 4,1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분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시설공사 미사용액 13억원과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2억원, 포상금 및 출연금 2억원 등을 포함한 2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 3억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1억원, 공공요금 등 재세공과금 부족분 3억원, 국책사업 업무추진비 5억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 4억원을 일반경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체육시설 보강사업 6억원, 보리수매 추가매입 지원 4억원 등 농·어업인 관련 지원금 16억원과 사회복지 지원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원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8억 7,000만원 등 13억 5,0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원수대 부족분 5억원과 공사 부담금 등 8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 권한대행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가급적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나운 1동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제98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서는 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이 여름철이 지나도록 이렇게 찬란한 가을을 맞게 됨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분야별 아쉬운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보다 적극적인 답변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조선사업과 목재소 등 중소기업의 집단민원 해결과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82만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와 207만평의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172만평의 군산지방산업단지를 그동안 조성하여 외형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기업도시로서의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 군산이 기업인들의 절대적인 환영 속에 처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소자본과 소규모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실에 부딪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실예로 산북동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재소 업체에 대한 주민 반발 등에서 이러한 사례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효과, 고용효과 등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 14만평을 조성하여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다를 끼고 있으며 2,000여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성상 조선사업은 필수 불가피한 업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업의 쇠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단기적 안목에서 볼 때 우리시 경제의 일축을 담당할 부분은 역시 수산업일 수 밖에 없는 바 조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여개소에 달하는 조선업계는 그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장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룡동 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개방대학 자리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 입주가 되면 그 지역에 위치한 조선업계는 새로운 걱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조선업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장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입주한 주민들은 업체에 대한 소음, 분진 등 이러저러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한 아파트건설과 적법절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충돌할 때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다수의 논리에 의하여 업체만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계획해야만 주민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군산시가 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행정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혁신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며 시행정 역시 혁신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추진이 바로 혁신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주민과 환경 문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군산시 행정이 상명하달식의 막연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과연 5년 계획이냐, 10년 계획이냐, 또한 유치대상업종별로는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하고 지원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일단은 실무 담당자와 해당 업체 등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용역을 의뢰해야 하건만 전혀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산업단지 조성해야겠어! 그럼 용역의뢰 해!” 이런 지시에 의하여 추진한 결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이 군산시의 비젼인양 보고하는 그런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이란 우리의 큰 그림을 좀더 다듬어서 실용성있게 구체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이 전부인양 추진하고 있어 참으로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합니다. 법규만 따지는 규제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시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시설을 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 규모별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 업종별로 공해방지 시설은 어떻게 해야 최적인지 세심한 관심과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해야만 미래지향적인 멋진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사업가는 손익계산을 합니다. 지역별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귀기울이고 실행에 옮겨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브랜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3,000여ha의 논에서 매년 7만여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역 흐름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27만 우리 군산시민 중 농민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원생활 4년동안 농정정책에 대하여 이렇다할 제안을 하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쌀 생산, 고품질 쌀 생산단지, 미생물농법, 비닐하우스사업, 기계화 사업 등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생산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특히 금번 시에서 실시한 혁신행정 사례발표에서 나온 ‘대한민국 최고쌀에 도전한다’ 라는 발표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진에서도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기서는 생산된 쌀의 유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려 합니다
시에서는 군산지역 쌀 브랜드명을 지난 2002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군산청정쌀』로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가 『들녘쌀』 『여보사랑해』 『큰들쌀』 『철새도래지쌀』 등 무려 2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20여 가지의 브랜드 모두가 나름대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고육지계에서 이렇게 여러 브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군산청정쌀』로 명명 지어진 우리쌀에 대한 브랜드화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자체 평가는 해 봤는지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고되어 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청정쌀』듣기는 좋고, 또 당연히 청정쌀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선호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말로 청정쌀이라고 해서 청정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쌀에 청정쌀 인증서를 붙일수 있습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청정인증서를 붙인 쌀이 유통되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고가의 가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쌀은 이름만 『청정쌀』이지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행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잘못된 행정이라면 시행착오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 드리자면 동일 수준의 품질을 확실하게 브랜드화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쌀이 생산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도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내용의 품질이 인증되어야만 지금까지 기울여온 대도시와의 자매결연, 직거래 등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포장과 행사성에 의한 유통구조 확보보다는 확실한 품질로서 실질적이고 완벽한 유통구조가 확보되기 위한 브랜드화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심 소공원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명칭되어진 70여개소의 도심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역구 실정을 감안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고 시설물이 있는 만큼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조명시설을 해 주어서 이 장소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쾌적한 기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야간에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맑고 명랑한 시민의 대화와 사고가 생성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관리입니다. 물론 매일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을 거론할 때가 이제 아닙니다. 일부 공중화장실은 지역 주민이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보다 청결한 화장실을 시민들이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장지를 걸어주고 조명등이 파손되지 않았나 점검하고 수시로 청결상태를 점검하는 등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환경의 화장실로 탈바꿈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접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도심 속의 소공원이 낮에는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 놀 수 있고 밤에는 청소년들과 우리 시민 모두가 좋은 환경 속에서 서로 만나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토론하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지금 우리 시민은 군산시의 행정 추진을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행정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한 전임 시장의 부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의 능력이나 인품에 따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시정이 합리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되어 시민 모두가 염려하는 마음이 기회가 되고 훗날 이 자리에 계셨음이 영광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사업과 목재소 등 중소기업의 집단민원 해결과 집적화 단지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문제 등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지역 주민간의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은 5개 지역으로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 주변지역, 산북동 공항로변과 성산면 상봉리, 조촌동 및 구암동 제재소 주변, 서수면 서수리의 유기질 비료공장 신축지역입니다.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업종은 제재소, 식품, 유기질 비료 업종 등 3개 부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업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한 장·단기 해결 대책으로는 저희 시는 어느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공장 설립시마다 매번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공장설립 지원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재소 등이 밀집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되고 있는 산북동 공항로 주변에 대해서 단기 대책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제재소단지 조성시까지 한시적 제재소 신규설립 규제지역으로 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민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인 내초도 매립장 주변지역에 10만평 규모의 제재소와 물류단지를 조성코자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은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최적의 업종별 공해방지 시설 등 미래지향적인 용역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선박건조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선박수주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선박 건조와 관련한 입지 선정과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선, 관공선, 특수선 등 2,000톤급 이하의 소형선박 위주로 건조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업체도 시설 규모의 확장과 기술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래식 조선설비와 작업공간 협소, 소음, 분진과 같은 환경 문제 등으로 입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와 인근 지역에 산재된 조선 업체를 집적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신규투자업체를 유치하여 기업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산업단지 앞 공유수면 20여만평을 매립해서 중소형 선박건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추진 과정에서 선박전문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설정, 조성방향, 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조선 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단지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박건조, 조선 기자재, 기타 지원 시설의 입주가 가능한 통합 단지로 조성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전문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브랜드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지역 쌀 브랜드가 20여개나 있는데 경쟁력은 있는지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20여종의 쌀 브랜드는 사실상 집중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워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군산청정쌀』은 2004년도에『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쌀 시장의 여건으로 볼 때 하나의 쌀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기간을 유통업계에서는 대략 최소 5년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던 기존의 브랜드를 없애고, 단일 브랜드화 할 경우 급격한 판매량 감소로 인한 유통 체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품질 관리 면에서도 읍면동 지역별로 경작지의 지질, 경작 방법, 품종등의 차이로 균일한 품질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곡 종합처리장 브랜드 20여개와 개인 도정업자 14개소를 병행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단위 농협과 생산 농민과 긴밀히 협의해서 인지도가 높은 고품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 없는 브랜드는 점진적으로 도태시켜 나가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청정쌀 브랜드 효과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정쌀의 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전문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산 시내에서는 20여평 이상 슈퍼마켓 88개소 중 83개소에 납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주와 익산시에서는 500평이상 유통업체 10개소 중 전주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만 군산 청정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체평가결과 브랜드 효과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브랜드의 정착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고, 군산청정쌀 관리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전략도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도·농 자매결연을 통한 판매추진 등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산청정쌀에 청정쌀 인증서를 붙일 수 있는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브랜드에 청정쌀이라는 상표는 상표등록법에 의거 청정쌀 인증서를 붙일 수 없습니다마는 품질인증 마크는 매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원료 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청정쌀의 품질인증마크를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브랜드화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쌀 브랜드파워 신장을 위해서 올해 전국 최초 이양 및 수확행사를 옥산면 일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 쌀단지를 대야면 지경리 금반 단지에 100ha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대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활로를 확보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 유통시장의 변화등의 추이를 감안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책 강구를 해서 우리시 쌀 브랜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도심 소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명시설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월명공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원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내 어린이공원은 70개소 15만㎡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54개소이며, 가로등이 설치된 곳은 17개소에 불과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예산에 6,800여만원을 확보하여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 10개소에 가로등 설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등 설치지역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내 화장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공원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전용차량 1대와 청소요원 등 33명이 매일 1회 이상 순회해 가면서 시설보수와 함께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인접 주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과 화장지 비치에 대해서도 시민의식 수준에 맞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의 자랑인 월명공원 화장실 등 일부가 노후되어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비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신축 1동 개축 2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은 물론 우리 군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하여 이성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일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장식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노장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중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시장 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이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수에 비료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톱밥하고 서영 주주장에서 나오는 주주장 찌꺼기를 버무려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줬는지 본 의원이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아무 냄새도 안나고 아무런 걱정이 없길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냄새를 어떻게 안나게 합니까? 공장 가동을 안 해야죠.
시장 권한대행께서 좀전에 서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왔는데 그 무엇을 갖다 섞을지 지금 불분명 합니다. 말은 소주 찌꺼기라고 하는데 음식물 찌꺼기도 들어가고 앞으로 다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수 일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곧 공장이 돌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수농공단지에 서수리의 S바이오택이 금년 1월 30일에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원료는 쌀겨, 나무껍질, 목초 등 환경문제를 최소화한 가운데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노장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위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장식 의원
위법조치라면 그 공장의 운영을 못하게 해야죠.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주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위법조치가 한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할 수도 있고 공장을 가동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 공장의 환경문제는 환경관련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 기준에 맞지않게 운영한다고 하면 노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노장식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진희완 의원님과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입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의 목재소 사업 부분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재소 집적화단지를 세울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서 내초도 매립장 주변에 검토하겠다고 답변만 주셨습니다.
목재소가 과거 인근 구암동 근처에서 각 외지로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왜 발생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알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목재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첫째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둘째는 먼지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룡동 근처만 말씀주셨는데 목재소가 동군산쪽 서수를 위주로 그 근처에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내초도에 집적화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동군산쪽에 있는 목재소도 추후 이쪽으로 집적화단지를 유인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지금 목재소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군산항구로 많은 목재들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 목재소가 52개소나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5개 면과 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진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내초도 주변에 목재소 등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5개 면·동 지역에 산재된 목재소도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목재주들이 이전을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5개 읍면동에 산재된 지역의 소음, 먼지 등 민원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계과를 통해서 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소음같은 것을 측정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의원
답변 주신 부분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민원 부분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소음 측정은 이미 해 놓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아직 소음 측정도 하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 그런 발언은 행정에서 현실에 닥친 문제만 대처해 나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52개 목재소의 소음측정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한 먼지부분에 대해서도 분진망을 반드시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강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의원
회현면 강태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지역 생산쌀 브랜드에 대하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전북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고집에 의하여 농민들의 의사와 농협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메이커입니다. 청정쌀이라는 것은 군산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한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그러한 브랜드가 잘 팔릴리가 없습니다.
브랜드 제고에 대한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없으셨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브랜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이 지금 그렇게 여유있는 농촌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뒤에서는 개방으로 인하여 뒤쫓기고 있는 이때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농민의 문제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먼저 시장 권한대행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군산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금상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협조를 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 농민들의 슬픔과 설움과 아픔이 모여진 결정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방울 하나 하나는 농민들의 눈물이요 농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지금은 천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있습니다. 처치곤란인 골칫거리로 저희들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농통합 이후 옥구군지역 1개읍 10개면 6개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지금 행정에서는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782억 800만원의 예산 중에 1개 읍 10개 면 6개 동에 쓰여지는 농촌 예산이 농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합하여 고작 249억 3,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결정체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이것은 농촌에 대한 쌀 브랜드 문제 뿐 아니라 그 쌀을 만들기 위하여 봄에 모를 심고 약을 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법 유기질비료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농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읍의『단풍쌀』, 김제의『지평선쌀』, 장수의『메뚜기쌀』, 함평의 『나비쌀』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앞장 서서 자기네 쌀들을 팔기 위한 몸부림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강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청정쌀의 이미지를 재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농민 단체라든지 강태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정쌀이 효과적인 브랜드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강태창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또 단위농협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군산의 쌀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심도 있게 의견 수렴해서 검토를 해 나간다는 전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청정쌀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바가 있고 또한 질소 비료를 적게 사용해야 밥맛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밥맛이 좋은 신동진벼라든지 일미벼를 단위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좋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 행사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판매 홍보행사를 통하여 우리 군산시 쌀의 이미지를 재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지역의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청을 하고 농정과에서 초청해서 우리 쌀의 판매를 촉진해 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청정쌀의 여러 가지 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밥맛 좋은 신동진벼를 우리 농지 전체 면적의 50% 이상 금년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 신동진벼가 특성화된 벼가 생산이 되게 되면 아마 우리 군산시 쌀 브랜드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강태창 의원
그러면 판매 계획보다는 결정적인 판매행사나 이미지 재고를 통해서 판매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예.
강태창 의원
청정쌀 브랜드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방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군산청정쌀이라고 하는 쌀의 브랜드에 대해서 강태창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단체에서도 청정쌀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떠한 쌀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창 의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쌀시장 마케팅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격적입니다. 우리 군산시같이 이렇게 후퇴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자기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팔기 위해서 아까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품질인증, 유기질 이런 것은 이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화가 되어버린 것을 특별한 것인양 따라가는 우리 군산시의 농정 행정이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도 탑다운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탑다운방식이라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생겨서 이제는 6개 국으로 예산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 인구의 18%, 군산시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 농민, 농촌에 배정되는 예산이 1개 국의 탑다운방식이라는 미명하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지역경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등 5개 과와 똑같이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본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러한 구태의연하고 일상적일 수 밖에 없는 행정이 오늘의 농촌을 피폐시키고 농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도 농정에 대하여 그리고 쌀을 통하여 그 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농사를 짓는 과정과 방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의장 문무송
강태창 의원님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이성일 의원님과 보충질문하신 노장식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이병호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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