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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결의문
서동완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1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07.03.08 목요일
회의록 제5대 제1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5대 제11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서동완 의원 결의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아 선거구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발의토록 해주신 고석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사들의 일관성 없고 지나치고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우리시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전국 여러 업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세금보다 많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젠 없으면 당장 불편함을 주는 필수품이다 라고 말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그로인해 카드사들의 수익 중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급증하여 2003년 28.1%, 2005년 43.9%, 2006년 6월 44.9%를 차지하고 있음이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전체 가맹점을 177개 업종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정하고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힘있고 수입이 많은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를 매출액의 1.5~2%를 내게 하는 반면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비디오대여점,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식당 등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한숨이 끊이지 않는 중소 영세 가맹점들에게는 3.6%~4%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의 2배 이상을 부과하는 부당한 부과체계로 자영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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