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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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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 03월 08일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 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2분 개의
안건
-5분 자유발언
의장대리 고석강
개회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행사참여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김종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다 선거구 출신 김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고석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4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서해안의 중추적 도시이고 미래전북의 희망의 등대가 될 군산이 100여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 여기저기 아파트공사로 고공 크레인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 역동적인 군산을 느낄 수 있어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군산은 지금 1억 2,000만평의 새만금종합개발과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새만금신항만건설, 고군산국제관광도시, 군장철도연결, 군장대교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드림허브 50만 국제 관광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산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인 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지중화사업이 사업규모가 작아 대형국책사업에 묻혀 소홀히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해안의 꿈의 도시 군산은 앞으로는 동군산과 새만금의 축으로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들어와서 32만 4,000평의 내흥동, 성산면 일원에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되고 금강하구둑 관광단지조성, 철새조망대, 생태공원, 채만식문학관, 연안도로에 조성될 테마파크, 연안도로를 타고 내항친수공원, 군산박물관, 군산지방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거쳐 새만금방조제로 해서 고군산국제관광단지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국제관광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시도보다 한발 앞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장기간의 건설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의 지원을 더 받아 건설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환경은 생각지 않고 저비용으로 세워졌던 전봇대들로 인해 도심은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고 있는 전선으로 뒤덮여 있고 거기에 전화선로와 방송케이블까지 합세하여 어지럽고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헤치며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개발로 과거에는 농경지였던 곳이 현재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 거대한 송전탑이 도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도 여기저기 볼 수 있는데 도시미관을 헤치고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에서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중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왕성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성남시 분당, 제천시, 원주시, 부천시, 울산시, 과천시 등이 있는데 성남시 분당은 금년에만 12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현재 83%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내전역의 지중화사업을 100% 달성하기 위하여 78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군산도 1995년부터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타시도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1995년 해망로에 10억, 2004년 해망로에 16억, 대학로에 10억, 2006년 번영로에 33억, 2007년 대학로에 47억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15.25%, 서귀포시의 83%에 비해 군산시는 8.6%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25억을 포함한 47억의 예산은 분당시의 금년도예산 123억, 서귀포시의 78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예산입니다.
특히 군산은 20년간 표류했던 방폐장 건설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군산이 없었다면 경주의 방폐장 건설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였던 직도사격장 문제, 경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국책사업의 난제들을 군산시와 시민들의 협조로 해결해 주었는데 국가와 한전은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들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었던 방폐장 건설로 인한 보상차원의 후속사업은 아무것도 없이 잊혀져가고 있고 직도사격장 지원사업의 하나로 특별교부세 25억을 지원 받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시도의 지중화사업과 비교해보면 보상차원의 국가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흡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정부와 한전은 직도사격장, 방폐장,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해결해준 군산시와 시민을 위한 한전이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산시의 지중화사업을 확대시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군산의 변화는 동군산의 역세권 개발, 수송동 택지개발, 새만금종합개발의 축으로 발전될 것 같은데 경암동 발전소 주변과 내흥동 역세권 일대 발전소 부근에서 구암동 내흥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13개의 보기 싫고 위험한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이 곳에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관광도시 군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해결책을 속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구도심권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동, 평화동, 중앙로 일대에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상권이 형성되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나운3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송전탑도 지중화로 전환하고 수송택지개발지역의 지중화사업도 100% 확대하여 미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석강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김종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1)
안건
1.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제4기(2007~2010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대리 고석강
(별첨 2-2)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석강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은 해망1지구를 포함하여 10개 지구 26만 6,333㎡에 대하여 2014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함께 공원녹지를 복원하는 장기적인 투자사업입니다.
금번 계획안은 고지대 불량주거지역을 녹지화 시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재해위험을 해소하고자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과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시비지원을 최소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시 재해위험이 있는 고지대 불량지대 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녹지화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후 단계적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상기 “단서”에 기술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예산심의시 본 계획안에 대한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 금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5개의 주요건강문제 도출 항목중??고혈압 사망률??과??중·고등학생 흡연율??,??치주질환 유병율??의 3개 항목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사업, 개별사업과 같은 분야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확충 및 장비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요를 총족시켜 주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일정표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진행사항과 사업성과를 업무보고시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에 나타난 전국적인 평균수치보다 수치가 낮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석강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기(2007~2010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3)
안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4)
안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별첨 2-5)
안건
3.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대리 고석강
(별첨 2-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특성을 살린 근대역사문화의 보존·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1899년 군산항 개항이래 한국의 대표적인 개항도시로서의 군산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날로 쇠퇴해 가는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우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방조제공사와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사업, 군장대교 건설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계획 등이 만들어낼 군산국제해양관광도시가 갖추어야 할 관광인프라 구축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보안 또는 삭제토록 요구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3항의 내용중 제8조와 중복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토록 하였고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아울러 본 조례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복지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시 허용오차 범위를 현 조례 제32조에서 시험영역에 구분 없이 “100분의 8”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 범위”로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시 명확한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사용자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용어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석강
이성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대리 고석강
(별첨 2-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아 선거구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제114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발의토록 해주신 고석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사들의 일관성 없고 지나치고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우리시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전국 여러 업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세금보다 많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젠 없으면 당장 불편함을 주는 필수품이다 라고 말 할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고 그로인해 카드사들의 수익 중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급증하여 2003년 28.1%, 2005년 43.9%, 2006년 6월 44.9%를 차지하고 있음이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전체 가맹점을 177개 업종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정하고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등 힘있고 수입이 많은 대형가맹점들에게는 수수료를 매출액의 1.5~2%를 내게 하는 반면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비디오대여점,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식당 등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 한숨이 끊이지 않는 중소 영세 가맹점들에게는 3.6%~4%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의 2배 이상을 부과하는 부당한 부과체계로 자영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의 등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결정전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4월이면 벚꽃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폐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7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공보담당관 고성술 감사담당관 신각균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보건사업과장 장춘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변영식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회의록서명(4명)
의장 양용호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사무국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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