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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304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제197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 및 19건의 안건 심의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197회 임시회를 지난 1일부터 8일간 개최하고, 2회 추경예산 심의 등 지역현안문제 심의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예결위 파행으로 회기연장신청 후 휴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2회 추경예산안심의 및 설경민·김종숙·서동완·강성옥·서동수·김경구·길영춘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원)는 고군산 관광 편익시설 조성 관련 등 2건의 간담회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군산시 장애인복지관 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성)도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등 14건의 간담회와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의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82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 복·김영일·나종성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관 BTL사업 경포천 오수 방류에 대해 지난 회기 이후 무단 방류된 횟수와 오수량 및 대책 수립에 대해,

 또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군산시는 왜 감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감사와 조치, 또한 의회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대책 및 하수관 BTL관련 민원인 소송내용과 결과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26,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20131114일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될 것을 알고 이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하였지만,

 이에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군산시의회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촉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새만금 땅을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이 복 의원은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은 군산의 첫 관문인데도 40년 묵은 낡은 건물로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최소 시설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산도시의 이미지 추락으로 군산의 도시 및 관광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산시는 빠른 시일내에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방안과 복합터미널 신축방안에 대해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도 해서 군산의 첫 관문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에서 진행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군산유치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주 관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현안 갈등 문제로 군산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갈등을 형성시키고 있다며, 군산시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신속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더 이상 원칙 없는 시민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있으나 현재의 찬반 논란은 무의미하다며, 일단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에게 유리한 새만금개발의 발판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종성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수송동 올해 8월말 기준 인구 53,764명으로 인감을 발급 받기 위해 1시간가량 기다리고서야 발급을 받는 등 인구 과잉에 따른 행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시달된행정동 분동 조정 지침에 의하면 면적 3이상, 인구 5만명 이상이 3개월간 유지하면 분동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수송동의 면적 5.37, 인구 5만명이 넘어선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검토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후진적 행정의 모습을 보이는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수송동의 분동을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5.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6.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원안가결)

7.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8.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9.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1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11.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14. 미룡주공 3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5.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보류)

1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8.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19.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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