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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442

군산시의회,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행정사무감사 및 15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강태창)가 지난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15건의 부의안건 처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5건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871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과 신경용의원이 각각 제안한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과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을 위한 쌀가격 현실화 건의안’ 채택과 진희완·최인정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서동완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한 주택마련을 위함이나 임대주택법이 임대사업자 우선으로 만들어져 하자보수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신경용 의원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과 농업인들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쌀고정직불금 실질 인상 및 가산직불제 대폭 확대논란은 신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5분발언에 나선 진희완 의원은 동군산 지역의 농촌지역을 녹지 훼손방지 보전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환경을 보존시켜야 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을 재검토해 터미널 확장이전 및 복합 터미널 조성과 동군산 도시계획 용역으로 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지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도 군산시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각종공사가 용역부실로 인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 및 시설전문가는 물론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공사발주 현장에서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 군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제1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결)

*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안(원안가결)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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