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견제대안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자료실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된 비용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국세징수법∮2). 여기에서 규정한 내용은 포괄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므로, 실제로 체납처분에 소요된 공무원의 급료·여비·용지대·교부청구비용 등은 체납자에 부담시킬 체납처분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