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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169
'군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대합니다.
5분자유 발언 관련 서은식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의원의 회의 중 자유발언은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으로 인한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언을 한 의원이 몫이고, 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회의 중 논쟁이 과할 수도 있고, 고성이 오갈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이고 절차인 것입니다.

자유발언을 사전 검토하여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반민주적 입법이라는 고민은 안해보셨나요?

때로 자유발언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입틀막' 하지 마시고 논쟁하십시오.

위 조례개정안은 우리 정치,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우익화, 보수화 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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