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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및 시 보조금 집행 문제
작성자 군****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66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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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사임 종용 관련은 귀하께서 2021년도 하반기 중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
   센터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계속해서 활동하셨고 전라북도와의 연락을 통하여 귀하의 사임 종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탁기관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차량 및 직원 변동에 따른 차량 배정과 교통사고 관련 병가일수 처리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탁기관에 운전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금은 사후정산으로 주유비는 외상거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50~130원의 추가 발생하
   는 주유비는 외상거래 비용과 세차비, 일부 후원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유비 특약사항 점검을
   통해 민간위탁금(용도 외 사용) 부정 집행액을 수탁기관에 환수처분 통보를 하였으며, 8월 중 환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으로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민간위탁금과 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전라북도
   질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였을때,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특별교통수단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은 곳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책보조비 관련하여 현재 센터장에 대해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 있고, 타시군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아울러 회식비용을 신입사원들이 나눠 내는 행위와 기부금 강제 징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를 드리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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