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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작성자 군****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188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송 경 수
   - 주    소 : 군산시 나운동 주공5단지 505/804
   - 전화번호 : 063-462-1481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반대합니다

- 지역 애향심과 지역의 행정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에도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있는자나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이상인 자」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야 해당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군산시 소유의 시설물을 애향심이 부족한 타지역 공무원이 평가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게 무너진다면 지방공무원채용도 지역제한이 풀어져야 할것같습니다.




2018년 1월  22 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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