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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은파유원지 취미 생활관련
작성자 군****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320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시설계 ☏ 063-454-3362 】

1. 귀하께서 2016년 4월13일 접수하여 주민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은파호수공원은 2013. 10.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1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은파호수공원은 단순히 수질보호의 차원뿐만 아니라, 관광지 환경보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취지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타시군 사례에서도 공원내 낚시금지구역에 루어낚시와 일반낚시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한강공원 등)

5. 공원내 질서유지와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낚시금지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광진흥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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