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시 불법 광고물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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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134 |
6월부터는 장마와 집중 폭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가들의 불법 광고물이 도로에 전선을 늘어놓은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풍선 형 광고물 기타 광고물입니다. 군산시는 불법 적치물이건 광고물이건 단속 요청하면 한계가 있다 고 합니다. 불법 광고물은 전기감전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특히 장마기간은 특별단속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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