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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204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전자 징계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3년 2월 7일 발생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역콜센터 배차지시 불응 이외의 불친절 민원이

   다수 확인되어 23년 2월 16일 1차 징계(시말서 제출) 후 23년 2월 28일 최종징계(정직 2개월) 처분받은 사항으로

   현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23년 5월 31일 현재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추후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둘째,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은 28명의 운전원이 28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며, 결원이 발생(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하거나 신규차량 도입시 수시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차량 도입에 따른 2명의 신규 운전원을 채용하였으며, 수탁기관인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일간지 구인공고 후 22년 12월 14일-19일(5일) 접수를 진행하여 서류심사 및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규의 위반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운전원 징계를 위해

   수탁기관에서 민원조사위원회를 23년 5월 19일 오전 중에 개최하여 관련자에게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개최취소를 지시하여 민원조사위원회 개최는

   취소되었으며 해당위원회는 위원 전원 사임 후 새로 구성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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