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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작성자 군**** 작성일 2018.01.24 조회수 263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 군산시의회공고 제20108-5호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규정과 타지자체 선례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지침에 의한 동일성이 없으며 관련규정의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자체는 시장이 구성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관계법 아래시장의 고유권한을 시의회에서 개정은 월권행위이며 직원남용이다.

○ 또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 군산폐수처리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2017.03.28.. 시행)는 군산시 의회도 건설경제위원회 하나이며 담당하는 부서도 하수도과 한 부서인데 왜 또 변경하려 하는지 ...

○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4조의 3 ②항 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으로 되어있다.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수탁자선정위원회)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학계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민간위탁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으로 되어있다.

○ 군산폐수처리시설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같은 성격의 처리시설이다. 같은 시청, 같은 의회에서 같은 성격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각각 다른 조례개정은 타 지역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의 소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 발의는 반대급부의 군산 지역업체의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개정(안) 관계법 비교검토]

1. 환경부고시 제 2014-78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개정] (환경부 생활하수과) - 1562호(2015.4.27)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지침과 군산시 폐수처리시운영 일부개정(안)은 상반되는 개정(안)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관계법규범을 위반하는 개정(안)안에 대해 반대한다.

2. 같은 군산시청 산하의 같은 부서의 시의회 조례제정 현 실태는 하수와 폐수와 처리장민간위탁시설은 동일성격이며 동일성 전문기술자 들이 위탁하고 있는데 유독 군산폐수만 하수와 달리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을 2017.3.28에 상정 조례를 개정시키고 1년도 안되어 일부 의원의 조례개정(안)의 “관계공무원”의 타 지역 관련 공무원을 구성토록 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를 의식한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은 군산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2017.3.28.) 제 4조의 3 제①항은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로 되어 있으며 또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2017.3.28개정) 제 8조의2(수탁자선정위원회) ①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수탁자 전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되어있다.
가.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설치는 환경부고시 제2014-78호(2014.5.8.개정) 제14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구성) 제①항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규정이 되어있다.
즉 선정위원회 구성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규정 제14조 규정아래 시장 고유권한으로 14조 ③항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동지침 제14조 3항 1,2,3,4,5,6호, 각 호 중에 시장 재량으로 “위촉한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시의회는 군산시 폐수처리장운영 민간위탁 동의권을 제시할 수 있지 시장고유권한인 평가위원구성, 운영기간(4면 → 2년 단축) 등의 발언, 결정 등은 시장 고유권한의 침해로 또한 관련법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는 월권행위로 본 조례개정은 타 지역업체의 특례의혹이 있어 군산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모순적인 역행으로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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