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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 행정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
작성자 군****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296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복지지원과 ☏ 063-454-3172 】

ㅇ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애인신문보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ㅇ 먼저 민원인께서 장애인신문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는 2014년도 장애인신문보급비 지원사업 예산이
   추경예산에서 증가됨에 따라 10월초에 추가대상자를 포함하여 4분기 배부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2014년도 시장에게 바란다 3445 민원에 대한 기 답변내용입니다)

ㅇ 또한 올해 초에 신문구독자 선정과정에서 본인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배부해 드린 점은 사과드린바 있습니다.

ㅇ 그 외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배부절차, 동의여부 등은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도 신문구독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타시군전출자, 사망자, 구독거절자, 반송 등으로 신문구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구독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댁내에 방문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454-3172)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참고사항 : 구독인 선정은 상위장애등급과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선정->
  신문사별(3개소) 통보 -> 신문사 배부 -> 분기말에(3.6.9.12) 신문대금 지급




[Re]--------------------------------------------------------------------------------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청원 합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현재 회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이 공간을 이용하여 시 의회에 청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당국에 문의하였던, 시 행정 집행상의 불법행위와 복지예산의 부당한 집행에 관하여,
어느 의원이라도 보시게 되면, 공론화하여 시시비비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한 시정과, 군산시 집행부의 정확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조치를 시 홈페이지나 의회의 홈페이지 등 공론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자는 이에 따르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시민 개인의 자격으로는 행정당국의 해명의 진위여부를 확인이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빌 수밖에 없어 공개적으로, 이런 소통의 공간 을 이용하여 부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안 시 홈페이지의,  소통과 참여> 시민참여> 시장에게 바란다 의 3602번과 3607, 3615, 3619번에서의 질문과 시당국의 응답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문하여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으로써, 더구나 그 당사자의 한명으로써 명확하고 진실한 사실규명을 알고자 합니다.  

청원방법이 서투르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에 이글에 내용, 절차 또는 방법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의회 사무국이든지 또는 의원이든지 제게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옳은 방법과 형식으로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내용에 대한, 소시민의 충정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를 올립니다.
                      
                                      2015년 7월 12일  위청원인   송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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