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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면
작성자 군****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47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군산시 담당부서(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6년간(2018~2023)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세부사업 중무궁화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서수면청사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본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서수면 농중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복합청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서수면 농중활사업과 서수면 청사 신축사업으로 조성된 무궁화문화복지센터(복합청사)의 경우 청사 관리자인 서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운영관리하도록 할 예정으로 별도의 법인에 위탁관리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는 운영위원회 사무실 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군산시의회 시민봉사계(063-450-5840) 또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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