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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작성자 군****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519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Re]--------------------------------------------------------------------------------
0. 성명 : 정 채 구( 490527 -   )
0. 주소 : 군산시 경암동 667-1(동신맨션304호)
0. 전화 : 010**********
◆ 상가있는 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기준 ◆
(상수도요금)
0.다가구주택 상수도요금중 원룸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가정용 확인을위해 가구별
전기사용 내역을 한전에서 발급받아 수도과에 제출 상수도 요금중 “일정부분”을
가정용으로 인정 고지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0.위 원룸에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을 사용전량 “일반용요율”로 부과함은 모순되여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다음과같은 답변에 재차 문의 건의합니다
< 답 변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1) (가)※“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로 발생하는 경우에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시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가정용 < 일반용 )으로 적용」하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별표2)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 제2항 )
답변 (가)의 해석에서 :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이란? 상가 있는 원룸에서
주된 상수도는 원룸에서 사용함을 인정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또한 일반용요금의
1월은45.65% 2월은48.9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수도요금 부과방법> 또한 상수도요금 부과방법에 준하여 부과한다면 이의가 없을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하수도요금 부과또한 주된하수(원룸사용량)가 발생하는
일반용요율 금액의 50%이내(상수도부과기준) 부과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0 위내용과 같이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람니다에
  재차건의 했읍니다
- 시에서 공급하고있는 수도사업 또한 시민의 위생,건강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사업이므로
  시민에게 정당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면
  바르게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의원님에게 의정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건의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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