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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상품권 사용처 특례로 인한 대규모점포 안 소상공인 가맹불가 및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불가능 문제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84
군산시 상품권에 관한 조례에 대규모점포 안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매장에서 지역상품권은 사용이
안된다라고 만들어놓으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매장이 아닌 임대료를 내는 임대매장의 경우는 모두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군산지역만 지역상품권이 유독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검색해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지역 상품권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면

타지역인 전주나 익산만 보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로 나옵니다

군산지역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업소가 아닐 것

준대규모점포 내에 위치한 업소가 아닐것이라는 부칙을 달아논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법률을 바탕으로 익산과 전주는 대규모점포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매장은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북권 내 군산만 특별부칙으로 인해 해당이 안됩니다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만 소상공인이고 대규모점포안에 있는 임대매장은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대규모점포도 수수료 매장과 임대매장이 있고 주료 수수료 매장은 직계열사가 대부분이기
떄문에 정부에서도 사용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같은 대기업,  온라인이나, 유흥, 사행성 도박 이런되서는 일괄적으로 사용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군산만 부칙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유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수의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더라고 개인사업자일뿐입니다. 대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대규모
점포안에 있다는 이유로 왜 혜택을 못 받아야하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대규포 점포나 온라인 마켓을 제외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모두 사용가능하게끔 하고 군산을 제외한 타 대규모점포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왜
군산지역만 안되는건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알아본바 전북권에서 군산을 제외한 익산이나 전주의 대규모 점포 안의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대규모 점포 매출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수료 매장만 대기업과 관계있지
임대매장은 별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점포의 임대매장들은 사용
가능한걸로 뉴스 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실제로 5차  재난 지원금 이전 3~4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사용가능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재난 지원금 사용가능처는 대규모점포와 직영식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선 다 가능합니다. 임대매장은 임대료 꼬박꼬박 내며 일하는 소상공인일 뿐인데
군산지역만 왜 이렇게 폐쇄적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청 관할부서에서 듣기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려야하니깐 대규모점포 안에 있는매장은
지역상품권 발행 입법시 제외시킨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같은 고충을 토로하는사람이
많았고 몇번이나 소상공인 지원과에 요청했지만 답은 정해졌습니다. 군산시 법률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구요

입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시도기관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법 개정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을 통해 소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하는게 의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금내는 소상공인인데 지역상품권 이용도 불가능하고 이번에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품권 기준으로 사용처가 나뉘어 사용이 안된다고 하니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서 힘든데 이마저도 못쓰게 하니 절망스러울 따름이네요

군산사랑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많아 군산시민들 모두 많이 이용하는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사용가능 여부 물어볼때마다 가맹점이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때마다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앞서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대규모 점포 안의 임대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했었지만 이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반 카드사나 체크카드 군산사랑카드로 받아 사용할수 있고 공식 사용처는 각 지역의 지역상품권 가맹점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고지한바 대규모 점포 안에 있는 임대매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나온금액인데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안에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용을 못한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 임대매장의 경우는  앞전에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추진한것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하고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처 기준이 지역상품권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다는게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그럼 앞전에 발급 재난지원금 (선불형 카드)은 사용이 안되게 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군산시청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은 해당이 다 되고 적용받았는데
지역상품권에 대한 부분에서만 유독 혜택을 못받는걸까요?

군산의 지역 상품권의 특례조례로 인해 가맹이 되지 않아 몇번이나 시청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젠 이곳말고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긴 장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지역상품권 사용에 대한 조례를 조금만 더 신중히 살펴서 보완해주시면
저와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 대규모 점포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꼭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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