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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86
제목에 대하여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건강상 문제로 의견 제시를 못하였습니다.
의견 제시 기간이 지나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에 들을 올립니다.
일단 사법행정학 전공자로서 여쭈어 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책무가 무엇인지요? 일부개정안을 보면서 과연 선출직 공무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겠다는 것인지? 시의회는 부서 및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달아봅니다.

.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 개인정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부분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표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 이 부분은 사전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걸러내어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지 이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그 밖의 의회의 권위...... :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모여 있는 시의회의 권위를 따지신다. 그렇다면 어째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 시의회에 있는 것인지요?  군산 시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의 책무를 다한다면 시의회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4년연속 청렴도 꼴찌가 군산 시민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 신청발언 외의 사항인 때 : 발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례를 들어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A에 대하여 발언중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해 A1, A2를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에 대해서만 발언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 상대방이 나 자신을 비방을 아니 하게 처세를 잘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사전에 발언 연습을 하여 의회에서 발언을 한다면 초과 할 일은 없을 것이며, 초과 하면 기존과 같이 마이크를 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국회에서도 하는 방식입니다.
. 의장은 발언을 중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의장은 중립적에서 중재를 시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요. 의장이 중재를 하지 중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의회와 집행부 보호에 앞장서서는 아니 됩니다. 공부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라는 공간은 군산 시민을 위해 씨끌벅쩍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시민을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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