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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16.07.22 조회수 351
군산시의회는 이장선발 및 인사개입 논란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제7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와 협력보다는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준 군산시의회,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장선발 및 인사개입논란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20일 군산시브리핑룸에서 야미도리 이장모집(모집공고-2016년 6월 28일, 접수-7월 6일~11일, 서류심사 - 7월 14일, 면접 - 7월 15일, 임기 3년)에 참여한 김모 후보와 야미도개발위원장인 이모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야미도리 이장선발과정에 군산시의회 서동수의원이 압력을 넣어 서류심사전날(7월 13일) 이장선발절차를 잠정 보류했다며 “서동수의원이 현 옥도면장을 시의회까지 불러들여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관련 통화내용 녹취파일을 공개하였다.

또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장임명을 하지 말라고 옥도면장에서 말했으며, 마을에서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했다고, 이번에 임명하지 말고 다음 면장 새로 바꿔서 그때 면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게요등의 내용들이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서동수의원은 “주민들에게 이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 ‘주민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야미도리 이장선발절차 중단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해당지역구 면장의 인사조치를 운운한 것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써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특히나 이장임명을 못하고 그냥 놔두었다가 다음 면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발언은 ‘이번 면장은 임명하면 안되고 다음 면장은 임명해도 된다’는 발언이며,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해명과는 상반된다.  

이에 ‘이장선출 및 인사개입’의혹에 대해 군산시의회차원의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군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의원윤리강령 3항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조(품위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조(청렴의무)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보면 ‘주민의 이장선출의 자율성’보장이라고는 하지만 임명권이 있는 면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원의 이통장선발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대다수 헌신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치인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장으로 전략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군산시의회 정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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