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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보완
작성자 정**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363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산시 발전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군산시민으로 수도사업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부과 법(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 여겨 의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군산시 자치법규 제11편 수도사업
제2장 하수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1항, 2항, 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인 시민에게 상수도요금과 함게 하수도요금도 부과 징수합니다

수도사업의 상수도요금부과는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2항 3의 내용이 명시적용되여 일정부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인정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부과는 “상수도요금 조례 제26조 2항 3과같은 내용이 명시되여 있지안아
가정용 수도요금에서 발생한 하수도요금은 높은 일반업으로 부과되여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또한 상수도요금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여
시민의 과중한 하수도요금 부담이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건의 드리며

타지자체는 이미 참고내용과 같이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 고 )[ 타 시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례 ]
1)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016.02.15>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04.15>

2) 4.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혼합사용하여 배출하고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호신설 2015.02.27.조례3164>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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