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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예산관련 의결시 심의 시민참여 요청
작성자 군****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33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없어 대의제(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 감사청구,주민소환, 청원이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군산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제도적 절차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들이 참여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군산시 예산중 자체예산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편성 의견 제출, 결산 설명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 심의 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전 행정절차와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와 소통을 이루면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기타 궁굼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계(454-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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