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교회예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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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1.02.02 | 조회수 | 156 |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에 2021년 2월 1일(월)부터 2월14일(일) 24시까지 거리두기
○ 이에 군산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제 83조 - 점검 날짜 : 매주 일요일 - 점검 인원 : 군산시 직원 1/3( 근무순번대로 전직원 점검) - 점검 대상 : 총 728개소 개신교 660개소, 불교 35개소, 천주교 13개소, 기타 종교시설 10개소, 원불교 10개소 - 방역 위반 종교시설에 과태료 부과 안내(관리자 150만원, 참석자 10만원)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2항 및 - 군산시 관내 종교시설에 지속적인 공문발송을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동안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금후에도 군산시 종교단체의 방역지침 준수에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 063-45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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