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군산시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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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8.11.14 | 조회수 | 500 |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군산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017.09.27일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둘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4.02.17일 '군산시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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