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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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8.01.23 | 조회수 | 194 |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송 경 수 - 주 소 : 군산시 나운동 주공5단지 505/804 - 전화번호 : 063-462-1481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반대합니다 - 지역 애향심과 지역의 행정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에도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있는자나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이상인 자」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야 해당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군산시 소유의 시설물을 애향심이 부족한 타지역 공무원이 평가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게 무너진다면 지방공무원채용도 지역제한이 풀어져야 할것같습니다. 2018년 1월 22 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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