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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작성자 군****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219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리신 내용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김 봉 철
   - 주    소 : 군산시 요죽2길 12-4(오식도동) 금화빌 303호
   - 전화번호 : 010**********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 반대

이번 군산 폐수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그 사유는 현행 “제4조의3 수탁자 선정위원회” 2015년 4월 군산시 의회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관리대행계획심의를 진행하였고, 2년 뒤 또 어떤 사유로 시의원을 평가에서 배제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관계자 이해에 따라 조례를 이리 저리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며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시 행정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례개정에 반대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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