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현장관리와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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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1.07.20 | 조회수 | 148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이 해당이 되어서 6월 25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불편하게 하기 싫으시다면서 모텔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화장실 리모델링 과정중에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포장 없이 분진이 날리는데도 선풍기를 켜놓은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름건축 담당자분에게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에 청소문제와 분진 문제를이야기 하면서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좋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아름건축 담당자분은 기본청소 밖에 못 해준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6월 28일 공사 완료후에 집에 들어서서 펼쳐진 관경은 첨부파일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름건축에 이야기 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었기에 6월 29일 시청 주택행정과를 방문 하였습니다. 시청 주택행정과를 방문 하였을때 어느 누구도 방문 목적을 묻지 않기에 두리번 거리다가 우연히 주택행정과 과장님이 눈에 들어와서 주택행정과 과장님께 앞서 서술한 상황을 준비해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행정과 과장님의 첫마디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하시면서 공사비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민원인이 한 이야기는 공사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은 마음 없고 자식들도 못해주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청에서 해줘서 감사 드린다고 말씀 드렸고 청소문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시청 주택행정계 현장에서 함께 여직원 한분과 김준수씨가 경청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행정과 과장님 에게 명함한장 부탁드린다고 하자 주택행정과 과장님이 거만하게 손가락질 하시면서 김준수씨 명함한장줘라고 명령합니다. 김준수씨가 주는 명함을 받고 김준수씨에게 준비해간 사진 뒤에 어머니 집 주소를 적어 드리면서 청소문제 잘 해결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김준수씨가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첨부파일에 있는 어머니 집 상황을 확인하고 청소업체를 수배하여 아름건축이 청소비용을 해결하는 것으로 청소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7월 11일 리모델링 한 화장실 세면대 뒤쪽 방벽에 누수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7월 12일 김준수씨에게 방벽의 누수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었고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어머니 집에서 김준수씨와 아름건축 담당자분과 아름건축 실장님과 누수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준수씨에게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건축도 억울한 상황이나 본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면 안되고 본 민원인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고 시청직원인 김준수씨가 민원 담당자이기에 서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김준수씨 통해서 연락하기로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단하신 실장님 에게 본 민원인 에게 전화가 옵니다. 누수문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현장조치 했고 10일 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배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아름건축도 억울한 상황이나 본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가 발생이 되면 안되고 본 민원인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고 시청직원인 김준수씨가 민원 담당자 이기에 대단하신 실장님 에게 어머니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대단하신 실장님이 현장에 없던 본 민원인 형님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누수문제 해결하고 현장 조치 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앞서 서술한 상황이 잘못되었기에 김준수씨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고 7월 14일 오전 10시에 어머니집에서 본 민원인 김준수씨 아름건축 담당자분 실장님 이렇게 4명이서 만났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왜 절차를 무시하냐고 따져묻자 덩치가 큰 아름건축 실장님이 화를 내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절차를 무시한적 없다고 언성을 높입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에 있던 본 민원인과 김준수씨 아름건축 담당자분 ,본민원인의 어머니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김준수씨 심정은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본 민원인의 어머니 심정이 어땠쓸까요? 덩치좋은 실장님이 그렇게 행동할때 자식이 당하는 모습을 보셨을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원 청구 사항- 1) 주택행정과 과장님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첫번째 사유- 본민원인이 방문했을때 민원 청구 사항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서술 했듯이 현장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업체 측에 서서 공사비 400만원 밖에 안되다고 업체측 편을 들었기 때문 입니다. 본민원인은 400만원 이라는 돈에 대해서 한번도 입밖으로 꺼내본적이 없습니다. 본 민원인의 직업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비 400만원중에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의 기본인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포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폭이 넓은 포장비닐값 5만원도 채안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청소문제로 인해 민원청구했을 뿐인데 업체의 5만원도 안되는 돈 감추어주기 위해 본 민원인을 기만하면서 적은공사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주택행정과 과장님으로써 민원인 기만행동과 근무태만 이기에 중징계를 원합니다. 두번째 사유 - 본 민원인이 방문한 후에 어느 시의원 한분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하여 주택행정과 과장님 에게 질의를 했을때 주택행정과 과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다보면 열 에 한두집은 아들이나 딸들이 나서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내용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골치아프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시청공무원이며 주택행정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자질이 부족하기에 중징계를 원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순간에도 20여일이 지나갔지만 그때 순간만 생각하면 화가나서 미치겠고 손발 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세번째 사유 - 민원 청구후에 과장님 명함 한장 부탁 했을때 손가락질 하면서 김준수 씨에게 고압적이고 시건방진 행동과 말투로 명함을 주라고 하는 고압적이고 시건방진 말투와 행동을 생각하면 군산시민으로써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번째 사유 - 업체관리 부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의 사후관리와 사후조치에 관한 사업체관리 부실로 인한 근무태만 민원청구가 들어오면 주택행정과 직원에게 지시 했다고 끝날일이 아니라 업체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 과정이없기 때문에 사후조치 과정인 누수문제가 발생 했을때 시공업체측 실장님이 민원 담당자인 주택행정과 직원인 김준수씨가 현장에 있는데도 민원인에게 화를 내면서 협박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하는 이유는 주택행정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수수방관과 근무태만 때문 입니다. 군산시민으로써 무시당했고 군산시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무시당했기에 주택행정과 과장님으로써 근무태만하였기에 주택행정과 과장님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 ps- 위 사실이 주택행정과 과장님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날 주택행정과 시청 현장에 있던 김준수씨 여직원분 한분 본 민원인과 함께 방문했던 본인형님과 5자 대면 할 용의 있습니다. 주택행정과 과장님과의 통화는 사절합니다. 주택행정과 과장님의 마음없는 사과를 받고자 해서 중징계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10년동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일들이 본 민원인 에게만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거쳐간 수만은 주택행정과 과장님들의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주의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마음이 주택행정과 과장님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기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술한 사유로 인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주택행정과 과장님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아름건축의 경고조치나 중징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군산시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시공업체인 아름건축에게는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하면서군산시에서 주관하고 적은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주시고 아들 딸 들이 못해주는 부분 해주시기에 기본적으로 감사드리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아름건축을 포함한 다른 시공업체 분들에게 조금더 현장상황 신경쓰고 안전상황에 신경써서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해주시기를 시의원님들이 부탁드려주세요.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현장관리와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현장관리 (1)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에 시청 담당공무원 현장 청소상태 점검 - 리모델링 공사완료후 리모델링 공사 완료확인서 받기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상자와 시청담당공무원 시공업체 3자 현장대면후 공사 완료 확인서 받기 -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에 1달후에 대상자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업대상자 시청담당공무원 시공업체 3자가 현장에서 사업에 관한 사후를 점검하고 일예에 본민원인 어머니 집에서 발생한 것처럼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치 하기 - 앞서 서술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 현장청소상태 점검, 리모델링 공사완료후 3자 대면후 리모델링공사 현장 확인서 받기, 리모델링 공사 완료후 1달후 3자대면후 사후관리 및 사후조치에 관한 상황점검에 관한 사항을 나눔과 희망의 고쳐주기 사업이 나눔과 희망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시의회에서 조례로 재정해주셔서 본민원인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시의회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조례로 재정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ps- 앞뒤없고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신 시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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