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 노후경유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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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545 |
* 평소 의정활동에 관신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노후경유차' 민원에 대하여 군산시 관련부서와 혐의.검토한 결과 군산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짐'에 따른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대상 기준에 따라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현재 군산시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사업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차후 사업추진시 해당 요건을 완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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