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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현장관리와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작성자 군**** 작성일 2021.07.29 조회수 147

○ 군산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이첩하였으며, 해당 부서의검토의견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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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하여 당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의 민원인 기만행동과 근무태만, 거짓말로 인한
    자질부족, 담당자를 향한 고압적이고 시건방진 행동과 말투, 업체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중징계 요청한 사항으로 해석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여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위 민원내용만으로는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의 구체적인 직무태만이나 직무상의 비위 및 과실 등 중징계 요구에
    해당할만한 의무위반행위에 발생하였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행동으로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지도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행정과)

  - 먼저 우리시에서 진행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과정에서불편 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전북도 사업계획상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직접 시공이 불가하여
    관내 사회적 자활기업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시 신청인이사업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현장확인 및 만족도,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탁업체 담당자를정하여 신청인과 연락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이후 현장 및 유선점검 등을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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