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관한 현장관리와 사후관리,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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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1.07.29 | 조회수 | 146 |
○ 군산시의회가 시민중심의 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이첩하였으며, 해당 부서의검토의견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감사담당관)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하여 당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의 민원인 기만행동과 근무태만, 거짓말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제69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혐의자의 비위 유형, - 그러나, 위 민원내용만으로는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의 구체적인 직무태만이나 직무상의 비위 및 과실 등 중징계 요구에 - 다만,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행동으로 느꼈을 불쾌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지도를 통해
○ (주택행정과) - 먼저 우리시에서 진행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과정에서불편 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와 위로의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전북도 사업계획상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직접 시공이 불가하여 -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탁업체 담당자를정하여 신청인과 연락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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