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답변 2031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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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2.11.07 | 조회수 | 371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관련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회신내용 - 산림녹지과 ☏ 450-4424】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차도의 의미와 공원내의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하는지? ⇒ 월명공원의 순환로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개념 보다는 공원관리 및 산불 등 재난 긴급차량 통행과 산책로 목적으로 시설 되었습니다.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 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 차 귀 청에 가야 하는지?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등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차량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1번으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예상되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계로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는 의미이며, 별도로 시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는지? ⇒ 일과 시간에 사전 유선 연락 주시면 통행 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네째,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낫지 않을까? ⇒ 귀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나, 월명공원을 전면 개방 시 일반 차량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통행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이를 통제 하기 위한 단속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면 개방 후 단속하기 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계(063-450-44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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