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 2031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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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2.10.24 | 조회수 | 373 |
먼저 저의 의견에 관심을 표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시 의회에서 올리신 군산시의 인용 답변이 시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인지를 묻고,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산시의 응답에 답한 저의 의견을 다시 올립니다. 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니 평등한 입장에서의 인권우선주의에 입각한 시 의회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래글 6745에 대한 대답을 잘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다난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여쭙니다. 귀청의 응답에 의하면 공원의 출입이 필요시에 산림계에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 인가 봅니다.( 이것도 확실하지않는 추정이지만) 그러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하니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상 차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공원내의 모든 길을 차도가 아닌 인도로 간주합니까? 둘째, 공원에 출입시 허락을 얻고자하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까? 셋째,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확인차 귀청에 가야합니까? 만약 유선상으로 허락을 취한다면 혹시 그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표지도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도 동승하지 않고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몰염치한 비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 도덕의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차후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째, 만약 공휴일이나 일몰후에 출입을 하고자 한다면 귀청의 어떤 경로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얼핏 생각나는 문제점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도덕적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편법의 활용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인권신장의 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면개방하고 모든 차량을 포함한 적극적 단속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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