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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기록표결 운영방식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군********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140

“의회에 바란다”답변내용


항상 군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르면“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6월 21일 제24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하였으며

 

향후 7월 중에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하고 8월에 개최되는

제24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부터 전자표결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군산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회사무국 의사계(☎450-5821)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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