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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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8.02.07 | 조회수 | 210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투명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실 ☏ 063-450-5862】 ㅇ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31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ㅇ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군산시의회사무국 경제건설전문위원실(450-58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Re]-------------------------------------------------------------------------------- 조례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〇 조 례 명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의견제시자 - 단체명 및 대표자(개인성명) : 송 경 수 - 주 소 : 군산시 나운동 주공5단지 505/804 - 전화번호 : 063-462-1481 〇 의견 제시사항 찬․반 여부 반대합니다 - 지역 애향심과 지역의 행정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에도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있는자나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이상인 자」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야 해당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군산시 소유의 시설물을 애향심이 부족한 타지역 공무원이 평가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게 무너진다면 지방공무원채용도 지역제한이 풀어져야 할것같습니다. 2018년 1월 22 일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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