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군산 지역상품권 사용처 특례로 인한 대규모점포 안 소상공인 가맹불가 및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불가능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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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213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 ○ 귀하의 민원사항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사항으로 1)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금번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사행,유흥, - 군산시는 상품권 관리 조례상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내의 모든 사업자가 가맹점이 제한되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 이에, 군산시는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아니지만, 점포 내의 개인사업자는 일반 소상공인으로 상생 - 현재 국민지원금에 사용처 등록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 군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은 추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검토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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