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지역업체 제한 좀 풀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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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8.11.30 | 조회수 | 514 |
2009년 11월 전주에서 갓 태어난 둘째를 데리고 회사발령으로 군산으로 이사를 와 현재는 조촌동에서 네 식구에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제 회사는 승강기가 있는 건물주와 계약을 맺어 승강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쳐주거나 점검을 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군산지역업체 제한에 발이 묶여 거래처 감소등으로 정든 군산을 떠날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및 건축관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터라 내년에도 별 무리없이 재계약이 이루어 질줄 알았고, 더군다나 내년 용역비를 현 금액보다 낮춰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주사업자가 아닌 군산지역 관내업체로 변경하는 통보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군산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군산시의회 감사지적에 따른 군산시청이 주관하는 계약이면 군산관내 사업자로 이용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그럼 전주사업면허를 군산사업자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승강기법상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엔 사업자를 내기엔 불가능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저는 비록 전주사업자를 통해 월급을 받지만, 군산에서 소비를 하고 두 딸이 군산내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지역제한으로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상징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시예산이 공정한 입찰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승강기는 저마다의 기계적인 특수성이 있으므로 오랜 노하우를 뺏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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