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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현대엠코(주) 엠코타운1차 조합아파트 관련 확장공사 폭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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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3.12.11 | 조회수 | 399 |
ㅇ 군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시의회에 건의해 주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관련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회신되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건축과 공동주택계 ☏ 454-3712] ○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심사위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지만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발코니확장비는 분양가심사 대상이 아닌바, 발코니확장비의 적정성을 우리시에서 판단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 및 공동사업주체(시공자)인 현대엠코측에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요청하였 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코니확장동의서와 별개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 나. 발코니 확장비 할인 약속 이행 검토 다. 발코니 확장비 산출의 근거(일반 분양아파트의 산출근거 수준) 라. 각 형별로 발코니 확장비 책정 검토 ○ 상기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2013년 12월 13일한 우리시에 제출토록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 여러분이 쉽게 접할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카페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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