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Re]적정한 행정처리인지
작성자 군****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224

○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적정한 행정처리인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건축경관과 건축허가관련 답변

-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의 50m 거리제한 등을 둔 것은 일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행위제한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되어 규정된 사항입니다.

-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위 도시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상 저촉사항 없음)

 

○ 식품위생과 영업허가관련 답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수송2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 규정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허용되는 적법한 건축물(위락시설)입니다.

- 이에 따라 동건물은 방염 및 방음시설을 하여 2017.10.23.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같은 해 10. 24. 영업 허가되어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 유흥주점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의 민원이 있어 방음시설 강화하도록 시설개수 권고하여
  2018년 1월 중에는 소음관련 방음장치를 보강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454-4312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Re]군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
이전글 군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