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Re]적정한 행정처리인지 | |||||
---|---|---|---|---|---|
작성자 | 군****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224 |
○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 도시계획과‧건축경관과 건축허가관련 답변 -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의 50m 거리제한 등을 둔 것은 일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등 -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위 도시계획조례가 아닌 (해당 지구단위계획상 저촉사항 없음)
○ 식품위생과 영업허가관련 답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수송2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 규정에 따라 - 이에 따라 동건물은 방염 및 방음시설을 하여 2017.10.23.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하여 - 유흥주점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의 민원이 있어 방음시설 강화하도록 시설개수 권고하여 |
|||||
첨부 |
|
다음글 | [Re]군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 |
---|---|
이전글 | 군산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