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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조례 개정
작성자 전**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49
2024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각 지방차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투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수 많은 타 시군의 발빠른 대응과는 달리, 1년이 경과한 지금도 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듯 합니다. 시청과 국민신문고에도 문의를 드렸지만 차후 의회와 상의계획이라고만 하고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상급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시급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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